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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금보고 17일 자정 마감 ‘막차보고 또는 연장신청’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17.2021 01:34 AM 수정 05.17.2021 04:44 AM 조회 3,342
연장된 2020년도 연방세금보고 월요일 자정, 화요일 0시 마감
제출불가시 폼 4868 무료온라인 제출하면 10월 15일까지 연장가능
한차례 연장된 2020년도 연방 소득세 세금보고가 17일(오늘) 자정, 18일 새벽 0시 직전에 마감돼 막차 보고 하거나 연장신청하려는 3000만 납세자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억 5000만명의 미국납세자들의 대다수는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으나 3000만명은 마감일에 막차를 타거 나 연장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보고가 마감되는 택스 데이를 맞아 막차를 타려는 3000 만 납세자들이 막차 보고 또는 연장신청에 몰리고 있다

미국 납세자들은 17일 자정, 18일 새벽 0시 직전인 밤 11시 59분까지 2020년도분 개인소득에 대한 택스리턴, 즉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연장신청하고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납부를 마쳐야 한다.

아직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세가지 점을 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이번에는 특히 부양체크, 직접 현금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0년도 세금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세금보고를 마칠 때까지 현금지원도 늦게 받게 된다

직접 현금지원금인 1차 1200달러와 2차 600달러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2020년도 세금보고서인 1040 폼의 라인 30에 리베이트를 신청해야 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의 부양자녀에 대한 현금지원금을 받으려면 2020 년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면 현금지원도 늦어진다

둘째 사정상 택스데이 자정안에 세금보고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IRS 웹사이트에서 폼 4868을 작성해 전문가 도움 또는 IRS 무료 파일링 프로그램을 통해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10월 15일까지 연기받을 수 있다.

연장신청서는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 에서 File Extension 항목을 클릭하면 정부가 인증한 6개의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해 무료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셋째 세금보고는 10월 15일까지 연기가 가능하지만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마감일 자정안에 IRS 웹사이트 에서 데빗카드나 크레딧 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IRS 웹사이트에서 Pay항목을 누르고 은행계좌로 내는 다이렉트 페이나 데비카드 또는 크레딧 카드로 납부하는 항목중 하나를 골라 은행계좌와 데비카드로는 일시불, 크레딧 카드로는 사실상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보고 연장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납세자 4명중의 3명은 돌려 받는 세금이 있어 리펀드 받고 있는데 올해는 가구당 평균 2865 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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