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그레이스 교회, ‘코로나 19’ 감염자 3명 발생

주형석 기자 입력 10.26.2020 06:37 AM 조회 7,368
남가주 ‘Grace Community Church’에서 ‘코로나 19’ 환자들이 나왔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Sun Valley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 ‘Grace Community Church’에서 최근에 신도들 3명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Grace Community Church’는 그동안 LA 카운티와 법적 분쟁을 벌여오고 있는 곳이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19’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교회들에 대해 실내 예배를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서 ‘Grace Community Church’는 방역수칙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LA 카운티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 LA 카운티의 실내 예배 금지 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Grace Community Church’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실내 예배를 강행해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Grace Community Church’는 다음 달(11월) 중에 법원 모욕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Grace Community Church’ 법률대리인인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지난 23일(금)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교회측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LA 카운티 보건국이 상황을 매우 과장되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신도들 중에서 3명의 환자들만이 발생했을 뿐인데도, LA 카운티 보건국이 ‘창궐’을 의미하는 ‘Outbreak’ 단어를 사용했다며 상황을 대단히 과장되게 호도하고 있다고 보건국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LA 카운티 보건국의 ‘팬데믹’ 관련 규정을 보면 3명이나 그 이상의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Outbreak’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나 엘리스 교회측 변호사는 7,000명 이상의 신도들 중에 3명만이 가벼운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것도 뉴스인지 모르겠다며 0.0004%에 불과한 것은 결코 ‘Outbreak’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생존율 99.98% 질병 때문에 지역내 모든 교회들 예배를 완전하게 막고 있는 LA 카운티 조치가 헌법적인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LA 카운티는 지역내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야외 예배와 화상 예배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실내 대면 예배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