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재후 두달간 유예기간, 7월 16일이후 대체금지
모든 노동허가서 45일아닌 180일이내 사용제도 시행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이민제도가 마침내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와함께 승인받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는 앞으로 45일이 아닌 180일 안에 사…
취업이민에서 그동안 이용되던 대체이민 제도가 전면폐지 됩니다. 이와 함께 노동허가서는 기존의 45일 보다 늘어난 180일 안에 사용되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새로운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이민개혁 시위 도중에 발생한 LAPD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