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뇌물수수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있는 미치 잉글랜더 전 LA 12지구 시의원이 자신이 받고 있는 중범죄 혐의 1건에 대해 오늘(7일) 유죄를 인정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알려진 남가주 사업가로 부터 현금을 비롯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중형을 피하기 위해 감형을 조건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플리바겐(plea bargain)’에 응한 바 있다.
유죄 인정서(Plea Agreement)에 따르면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또 뇌물을 건낸 사업가에게 위증을 사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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