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월요일에 변호사에게서 편지가오고 전화도 오늘
왔읍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뱅크럽이 완전히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는데요.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뱅크에서 나가라고 하는지요
이제는 뱅크집이 된것인데, 언제쯤 나가라는 편지가
올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A.
뱅크럽시를 신청하셨어도 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깡통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고 파산을 신청하셨을 때 집을 포함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을 매각하여 돈이 남지 않을 경우(깡통주택)에는
은행이 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문의 하신 분이 집 주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는 차압 절차를 다시 시작
하여 차압을 하여야 합니다.
은행과 융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차압을 당하여 집에서 나가실 때까지 약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차압을 당하실 경우 2차융자, 3차 융자, 기타 저당들은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문의 하신 분에게 개인적인
채무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파산을 완료하셨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는 파산으로 없앨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7년이 지나 다시
파산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빚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파산을 신청하신 후에도 숏세일을 신청하시어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은 빚에대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숏세일을 통하여 집을 판매를 하실 경우 약 5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더 무료로 머무를 수 있으며 모든
집의 저당을 없애고 나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비용을 $3000에서 $43,000까지도 받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험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어 방향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