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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고 5년이 지나서 다시 집을 사야 세금을 안내나요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5:34:52  |  조회수: 159
Q.
물론 새로산 집에서 2년을 살아야 되겠지요?
 
A.
구매하신 후 2년간 거주를 하신경우 개인의 경우 $250,000까지, 부부인경우 $500,000까지의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난 5년간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해당 됩니다.
만약 2년 미만 거주를 하고 이익을 본경우 양도 소득세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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