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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주택매매시 세금문제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5:45:29  |  조회수: 164
Q.
안녕하세요.
원래 살던 집인데, 이사후 5년 지난후 팔려고 합니다.
그동안 렌트를 주었구요.
구입 가격은 55만불, 팔려고 하는 가격은 65만불 정도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세율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

[2] 그동안 세금 보고한 결과, 매년 $10000정도의 이익(=rental income)이 남았습니다. 이럴 경우, 5년동안의 이익까지도 다시 과세가 되는지요 ?

65만불 - 55만불 - 5만불(5년동안의 렌트 수익) = 15만불
즉 15만불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지요 ?
아니면 10만불에 대해서만 과세만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A.
판매되는 시점에서 5년이내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지 않습니다. 싱글일경우 $250,000까지, 부부일 경우 $500,000까지 면제가 됩니다.
만약 거주기간이 5년중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55만에 구매 해서 $65만에 판매를 할경우 약 $5만 (부동산 에이전트, 리모델링, 에스크로, 기타 비용)의 판매 비용이 지불이 될것이기에 실제로 이익은 $5만으로 줄게 됩니다. 1년 미만 소유 후 판매시 일반 수입으로 들어가기에 34%까지 소득세를 낼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경우 15% 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이중 렌트로 수입을 얻으신 것은 매년 개인 소득으로 보고를 하시기에 판매시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 소득세 역시 융자, 재산세, 보험, 수리비용, 감가 삭감등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한후 남는 금액을 세금 보고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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