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에 집을 구입 하였다가
2009년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예전에 살던 집을 다시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은행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300.000이었는데 $177.000에 준다고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다시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꼭
대답주세요...
A.
많은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시고 집에서 그냥 이사를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산을 한다고 바로 은행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 후에도 notice of default 며 notice
of trustee sale등 여러가지의 공고를 주고 차압을 정식으로 해야 집이 은행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은 은행이 행사는 차압의
시간을 정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차압을 영구히 막거나 바로 은행 소유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차압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집인것을
인지 하시고 숏세일이 가능하시다면 파산 이후에도 숏세일을 고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은행에서 차압을 3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금 삭감을 해준것 같습니다.
시세에 맞는 가격에 이자율이 나쁘지 않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
까지 원금 삭감에 대한 금액을 면세해주는 법안이 있으므로 삭감을 받은 금액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