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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당한 집 2차 융자 조정시 세금 문제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5:39:35  |  조회수: 154
Q.
2011년 집을 차압 당했는 데 2차 융자가 $150,000.0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2차 융자 은행에서 채무 조정을 파격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데($9,000.00수준) 제가 차압 당시 들은 것으로는 2차 융자가 조정되더라도 그 차액은 소득(income)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usiness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빚을 청산하여 새로이 시작하고 싶어 2차 융자를 은행 요구대로 하고 싶으나 만약 세금이 부가 된다면 세금 부담할 능력이 아직은 안되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현재의 business 여건으로서는 언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2차 융자금 상환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빚도 갚고 세금도 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A.
2012 년 이전에 차압을 당하신 경우에는 옥션에서 팔린 금액과 차액에 대한 개인 채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질문 하신 분의 경우 $150,000정도가 2차 융자에 남아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삭감된 금액은 개인 소득으로 잡힐 수 가 있습니다. CPA분과 $140,000 에 해당하는 채무 삭감 세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파산도 고려 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을 알 수 없기에 어떤것이 좋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변호사 분과도 말씀을 나누시어 가능은 한지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를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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