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다년간 가족들이 머물고 있어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1.구입예상금액은 약 10만불 내외 구입시.
2.취득세 ( 몇 페센트, 금액으로 몇
원)
3.매도시 양도 소득세 (차액의 몇 페센트 예: 차액이 3만불 일때 몇 원)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지 등)
4.보유 기간
동안 년간 재산세 (몇 페센트 몇 원)
5.시세보다 적은 금액의 계약서을 매도자가 요구시 향후 매도시 발생 문제점.
(
양도소득세증가,일반적으로 다음 매수자가 다운 계약서 수용 가능 한지)
A.
구매시에 취득세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는 2년간 집 주인이 거주한 경우 개인 $250,000까지 부부는 $500,000 까지의 이익을
세금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지난 5년간 2년 이상 거주 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동안 거주하도 팔거나 투자용으로 보관후 판매 시에는
차액이 아닌 이익금의 15%에서 20% 까지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현 시가에 년 0.125% 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00,000 일경우 월 재산세는 약 $300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시세보다 적은 금액에
계약서를 요구하지도 작성해 주지도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