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Commercial Zone에 있는
Residential Property에서 살다가 다른 집을 사서 Rent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Pre-school로 시설일부를
upgrade 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입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Commercial Lease 계약을 하였습니다.
7년전에 집을
사고, IndyMac에서 융자을 받을때는 Primary Residence 였습니다. 이번기회에 융자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SD 12-02, 12-03 에 의하면 Rental Property도 융자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문제는 Commercial
Property로 degisnate 되고, 계약서도 Commerciqal Lease로 되어있어서 융자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A.
융자조정과 zoning은 상관이 없습니다.
Rent를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융자조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만 가능한 것이며 집 주인으로 되어 있는 Utility
Bill을 은행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바마 재융자 (HARP)를 신청할 경우에는 렌트용 집도 해당하나 페이먼트가 지난 12개월간
늦지 않고 Fannie Mae나 Freddie Mac이 융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