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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에 대한 질문

글쓴이: wskim  |  등록일: 11.24.2012 12:07:39  |  조회수: 184
Q.
2007년 집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할무렵 친구와 함께 집을 하나 샀읍니다. 친구집인데 같이 계약서에 서명 했읍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겠지 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곤두박질 쳐서 매달 내는 페이먼트가 부담스러워 졌읍니다. 친구가 숏세일 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읍니다. 두어달 페이먼트 줄여서 냈더니 대번에
크레딧 점수가 600점대로 곤두박질 치더군요. 평생 항상 800점대를 유지 했었는데.... 다행히 은행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오퍼를 낸 바이어가 나서서 팔게 됐읍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크레딧 점수 회복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숏세일한집 페이먼트 말고는 체납한일이 없읍니다.

2. 집을 또 사자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2년쯤 지나고 나면 살수 있다고들 하던데...

3. 현재 사는집을 페이오프 하던지, 새집을 사려하면 숏세일 한집
론 해줬던 은행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자기 빚먼저 갚으라고
소송을 걸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크레딧 점수를 회복하려면 크레딧 카드와 기타 융자를 잘 갚어나가며 크레딧 라인을 상승 시켜야 회복이 빠릅니다. 약 2년 후가 되면 현재 수준에 오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은 2년 이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페이먼트를 계속 내고 계셨다면 인컴과 크레딧및 거주 지역에 따라 숏세일 후 바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올해 12월 31일 까지 숏세일로 켈리포니아 집을 정리 하신 경우 일차융자, 이차 융자 모두 탕감을 받습니다. 내년 부터는 일차와 이차 모두 1099을 발부 받을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도 일차 융자는 올해 안에 숏세일을 할경우 탕감 받을 수 있으나 이차 융자는 그 주에 속한 부동산에이전트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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