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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소송 요즘도 가능한가요

글쓴이: wskim  |  등록일: 11.24.2012 12:09:37  |  조회수: 196
Q.
은행은 뱅크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모디 하는 중 그동안 3년동안 밀리 프라파티 텍스를 모두 내면 모디 해 주겠다고 합니다. 거의 4만불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이 없어 걱정하던중 융자소송을 해보라고 합니다.
변호사비도 약2만불 정도라 하네요
그런데 융자소송해서 집을 계속 가질 수 있는지요
B OF A는 융자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또한 융자소송하는 것이 저희와 맞는 건지요
어려움에 처해보니 계산도 안되고
걱정만하고 있습니다.
 
A.
상황이 어려운만큼 여러가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융자 조정 이후의 페이먼트는 적절한지, 에퀴티는 있는지, 융자 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인지 하셔야 합니다.
우선, 융자 조정이 가능하다면 4만불을 내고 그 집을 지킬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가늠하셔야 합니다. 융자 조정을 하고 난후의 페이먼트가 부담이 없고 렌트를 했을 경우의 페이먼트와 비슷한지 보셔야 합니다. 만약 4만불을 내고 나서도 페이먼트가 부담이 된다면 집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4만불을 내고 페이먼트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을 보유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집시세가 융자에 비해 20% 이상 낮은 경우 보유할 이유가 적어집니다.

융자 소송을 하시는 이유는 융자 조정을 받기 위함이신지요? 융자 소송은 페이먼트 없이 1년 정도 더 거주하기 위해 하시는 것이지 융자 조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말까지 법적으로 1차와 2차의 탕감을 받는 숏세일을 진행 하시고 2년 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집을 구매하던지 가족의 일원이 새로 집을 구매하고 같이 거주하는 것이 숫자를 맞추어 볼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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