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

질문자: Nordnord  |  등록일: 05.24.2023 00:01:42  |  조회수: 4901
안녕하세요?

20여년 전 아버지가 살아 계실적에 남동생이 아버지 명의 서울 집을 증여(?) 받았습니다.
10 여년 전 아버지 경기도 아파트를 2억 가치를 처분하고 남동생 자녀 교육비로 지원 했다고 합니다.

1년전 언니로 부터 어머니 가 서울 아파트 2체를 처분하시고 손녀와 거주 중이시며 아버지 어머니 연금 월 500 여만원 부동산 처분 (현금) 20-30억 을 손녀가 관리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1년전 언니 남동생에게 각 1억원식 현금을 상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들 말이 달라 정확한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정확히 확인한것은 몇개월전 서울 아파트를 18년도 19년도에 처분 하셨다는 기록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말이 매번 달라...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어머니 손녀 현재 거주 주소를 모르고, 남동생 또한 모릅니다. 언니 거주지 주소만 파악 하고 있습니다. (언니 남편 소유 아파트)

현재 어머니는 살아 있으시고... 미국에 있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우리 변호사
    10달 전  

    안녕하세요, Nordnord님.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게 없다면, 아버지 명의로 있던 재산에 대한 상속의 불균형으로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 현재 생존하고 계시고, 생전에 증여하시는것은 어머니와 재산을 받는 사람 사이의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어머니 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직 상속인들에게는 상속권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자녀 입장에서 증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고, 아직 어머니가 사망하신것도 아니므로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마땅히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엔 상속권이 발생하므로, 사망 당시 남아 있는 망인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권 리행사를 하거나,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는데, 이는 사망 이후에나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 사망 이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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