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리 변호사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상속세는 자녀분(상속인)의 국적과는 상관없고,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한국의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의 국적이 아닌,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돌아가신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며, 기초공제 2억 원만이 적용됩니다.
반면, 한국 거주자로 돌아가신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가령,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 거주자로 인정, 증여와 상속 비율 조정 등의 절세 플랜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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