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ady92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한국 거주자인 어머니께서 미국의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한국의 재산을 송금한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우선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수증자인 질문자님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며, 증여자 또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거주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만불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다면 Form 3520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0만불 이하를 증여 받는다고 하시니, Form 3520 신고 의무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오시지 않고도 위임 등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 거주자이시라면, 연간 10만불까지는 별도의 국세청 승인 없이 해외 송금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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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