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질문자: gady92  |  등록일: 07.01.2025 13:16:39  |  조회수: 119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보내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 이고, 받는 사람이 저(딸) 인데, 부모자식간에 송금으로 이게 상속이나 증여로 간주되나요? 자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어머니한테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어머니계좌에서 제 미국계좌로 송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0만불 이하인데, 미국으로 송금할때 제가 받으면 제가 미국에서 내야하는 세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지식이 하나도 없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8시간 전  

    안녕하세요, gady92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한국 거주자인 어머니께서 미국의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한국의 재산을 송금한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우선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수증자인 질문자님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며, 증여자 또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거주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만불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다면 Form 3520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0만불 이하를 증여 받는다고 하시니, Form 3520 신고 의무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오시지 않고도 위임 등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 거주자이시라면, 연간 10만불까지는 별도의 국세청 승인 없이 해외 송금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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