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UC님.
한국의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원하면 아파트 지분을 유류분조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받으신 아파트를 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각하시고 매매대금을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다른 한국재산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상속받으신 아파트가 매각됐으니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며, 가액으로 반환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 내용대로 한국 재산으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누나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 가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처분 후 유류분 소송이 제기되면, 다른 상속재산 또는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이처럼 답변드리며, 더 구체적인 상담 및 유류분 소송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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