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리 변호사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방식으로 2026년에 3개월, 2027년에 3개월을 나눠서 한국에서 단순히 체류하는 방식으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거소를 두고 183일 이상을 계속하여 체류하시거나,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것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해 드리자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한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한국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확인될 때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하고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거소를 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체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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