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추가 문의 드립니다..미국 시민권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 상속/증여세 관련 문의

질문자: HAPPY!  |  등록일: 07.22.2026 22:18:09  |  조회수: 3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문의 드렸던 미국 시민권 자녀에 대한 한국 부동산 상속세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더 추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명의로 된 한국의 부동산을 저의 딸(미국시민권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결국 저의 딸이 복수국적이던 미국 국적이던 중요하지 않고 상속세 처럼  저나 딸이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측정되는 것인지요..

상세한 답변 한번 만 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3일 전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한국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한국 거주자인지에 따라 공제 혜택 적용이 결정됩니다.

    즉, 한국의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일 때,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녀가 한국 거주자일 때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한국 비거주자인 자녀분에게 한국의 재산을 증여하신다면,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되며, 자녀 증여 공제 혜택 5천만 원(10년간) 및 혼인ㆍ출산 증여 공제 1억 원 등과 같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국, 전문적인 절세 플랜 설계를 통해, 한국 거주자 인정 및 증여와 상속 비율을 설계하는 방안, 미국으로 재산을 반출하여 통합 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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