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야기

이웅진

결혼정보회사 선우 대표

  • 현) 웨딩TV 대표이사
  • 전) 우송 정보 대학 웨딩이벤트학과 겸임교수
phone_android 213-435-1113
sunoola

사위·며느리감 조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부모, 자녀의 만남에 독

글쓴이: sunwoo  |  등록일: 01.23.2022 18:23:42  |  조회수: 2514
나 또한 부모이기에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진심으로 몇마디 하려고 한다.

자녀들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한번 더 생각해보라고 얘기한다. 부모님은 자녀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의 자녀 사랑이 지나치면 자칫 그 행복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가 30대 중반의 딸의 결혼상담을 하러 왔다. 어머니는 “전문직이면 좋겠고, 부모님도 여유있는 집안...”등으로 사위감 조건을 나열했다. 내가 보기에 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평범하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무난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따라 결혼상대를 찾기 수월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는 특히 딸을 둔 부모님에게서 많이 보는 모습이다. 그 어머니는 “우리 애가 부모 속 한번 안 썪이고 대학도 철커덕 붙고, 직장도 제 때 잘 들어가고...”라고 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자란 딸은 최고다. 그래서 결혼상대 역시 최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지나쳐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이쿠야’ 하고 주저앉고 싶어진다. 그런 부모 마음이 오히려 딸의 미래를 망친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배우자 만남은 상대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  ‘내 자식이 최고’라는 부모 마음 역시 상대의 부모도 똑같이 생각한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극해서 고액 회비를 받는 회사들도 더러 있다. 일단 회원 마음에 들게끔 두어번 소개를 해주고 환불해주더라도 차액이 크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손해가 아니다.

난 아예 회원접수를 안받는다. 소개가 어려울 게 확실한데, 무리해서 접수를 받았다가 결국 회사도, 회원에게도 안좋기 때문이다.

부모의 욕심은 자녀 인생을 망친다. 자녀는 그로 인해 배우자를 만날 시간을 잃어버린다. 한창 결혼상대를 만나야 할 시기에 1년, 2년을 허송세월 하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 자녀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각인되면 정말 어울리는 상대를 만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혼하면 안좋은 순간마다 이전에 만났던 상대와 비교하고, 불만이 쌓인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과도한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된다.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상대, 같이 마음을 모아 잘 살아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 이웅진, 결혼정보회사 선우 대표 ceo@tour.com 



♥ Since 1991, 결혼정보회사 선우 ♥
미국 동부 : 201-678-8503
미국 서부 : 213-435-1113
미국 워싱턴 : 206-561-3192
캐나다 벤쿠버 : 604-966-3669
캐나다 토론토 : 416-907-9449
호주뉴질랜드 : 02-7202-1651
상담전화(한국) : 1588-2004
카카오톡 상담 : @sunoo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09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