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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A시 모든 비필수 활동 금지령 발령 .. 소매업 제한적 영업 가능

이황 기자 입력 12.02.2020 09:47 PM 수정 12.03.2020 12:53 AM 조회 50,436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LA시가 결국 필수 활동을 제외한 모든 비필수 활동 중단 조치에 돌입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오늘(2일) 행정 명령을 통해 시 전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필수 활동을 제외한 비필수 활동은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오늘(2일) 오후 에릭 가세티 시장은 코로나 19 브리핑을 가졌지만 앞선 행정명령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가 밤 늦게 발표한 것이다

이는 기존 LA시의 이동제한령 Safer at home을 대체하는 것으로 시 전역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발령된 것이다. 

이번 명령은 LA 카운티의 기한 설정에 따라 우선 20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행정 명령 시행 이후 미준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필수적인 이동을 제외한 도보와 자전거, 스쿠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여행 등은 금지된다

 노숙자들은 이번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LA카운티 위생 지침을 바탕으로 1가구 이상 모이는 공공, 사모임은 금지된다. 

야외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사, 시위는 제외된다. 

단, 모든 비필수 업종의 영업을 중단시켰던 지난 3월과 달리 이번 명령에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소매업종에 대한 실내 영업 기준은 지난 3월 보다 완화됐다. 

이번 행정 명령은 소매업을 대상으로 한 LA카운티 공공 보건국의 위생 지침에 따른 업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내 영업을 허용했다. 

우선 위생 지침을 준수한 소매업체들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 제한을 준수한 가운데 실내 영업 해야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실내영업이 불가하다. 

단, 배달과 커브사이드 픽업의 경우 이 시간에 가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개 이상의 판매, 소매 업소가 몰린 몰과 쇼핑센터 등의 실내 영업을 위한 수용 인원은 20%로 제한된다. 

푸드 코트 등 몰과 쇼핑 센터 내 식사 제공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추후 공지가 있을 때 까지 몰과 쇼핑 센터 내에서 대면 식사, 음료 주문 역시 금지된다. 

몰과 쇼핑센터는 반드시 LA카운티 공공 보건국의 위생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한다. 

[필수 업종 운영 기준을 제시한 새로운 LA시 행정명령 소매업 실내 운영 관련 조항 25]

25.Retail stores may operate, after implementing the 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rotocols for Retail Establishments Opening for Inperson Shopping. 

Retail stores that are open for indoor operations must limit indoor capacity to 20% of maximum occupancy and must not allow customers indoors between the hours of 10:00 p.m. and 5:00 a.m. Pacific, but may remain open for delivery and curbside pickup. 

Indoor Malls or Shopping Centers, defined as a building with seven or more sales or retail establishments with adjoining indoor space, including indoor swap meets, may reopen at up to 20% of overall mall or shopping center capacity. Restaurants and food facilities located entirely within an Indoor Mall or Shopping Center must close all inperson dining and may not take in-person orders for food or beverages inside the Indoor Mall or Shopping Center until further notice. Indoor malls and shopping centers must adopt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rotocols for Shopping Center Operators.

보다 자세한 내용은 LA 시의 새로운 코로나19 행정명령 링크https://www.lamayor.org/sites/g/files/wph446/f/page/file/20201202%20Mayor%20Public%20Order%20Targeted%20SAH%20Order_1.pdf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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