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이어 LA시 정부도 부당하게 퇴거 위기에 몰린 입주자들에게 변호사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서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정부가 부당하게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변호사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LA시의회는 폴 코레츠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뉴욕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6월에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모든 저소득층 입주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예를들어 건물주에게 불만을 품고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 법률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레츠 시의원은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의 퇴거율이 훨씬 높았다면서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LA시가 노숙자 주택지원안 ‘메저H’ 등을 통해 노숙자들이 살 곳을 마련해줬지만, 새로운 노숙자들이 다시 거리를 채우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 ‘Eviction Lab’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LA시의 세입자 가운데 3천 255명이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는 LA시 전체 인구 수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전국 100개 대도시 가운데 36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퇴거 명령에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수많은 세입자들의 수가 생략됐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시는 지난 2014년 당시 퇴거 후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 609명에게 법률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 백만 달러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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