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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한인, 경찰 과잉진압에 30만 달러 보상

김혜정 입력 03.11.2017 11:59 AM 조회 11,638
LA한인타운 한 교회 앞 주차장을 막고 있던 경찰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가 경찰의 제압으로 부상을 입은 60대 한인여성이보상금 30만 달러를 받게됐다
지난 8일 LA시의회는 LAPD 순찰경관 2명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인정해올해 63 살의 전옥진씨에게 합의금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4일 새벽 5시30분쯤 전씨는 LA한인타운 동양선교교회로 새벽 예배를 보러 갔다가  경찰차가 교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자 경적을 울려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관 2명은 전씨를 따라 들어가 차량등록증을 요구했고 911 한국어 통역 도움을 요청하기위해 고개를 숙인 전씨를힘으로 제압해 바닥에 쓰러뜨린채 팔을 뒤로 꺾어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얼굴과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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