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체포된 50대 한인 여성이 기소된 지 약 2년만에 자신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이 선고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올해 56살의 LA출신 한인 김수진씨는 어제 (26일) 성매매 공모(conspiracy to pander)와 성매매 등 2건의 중범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즉시 3년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단 김씨가 배상금을 내고보호관찰 5년을 받으면 나머지 징역형은 면제될 수 있다.
당초 김씨에게 더해졌던 성매매 알선과 불법업소 운영 등 6건의 중범혐의는 모두 각하돼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 이상 형량이 줄어들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6일 가든그로브 지역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해오다가 지역경찰과 인신매매특별팀이 실시한 함정단속반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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