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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진 보강공사 통지서 발송..비용은 절반씩 부담

김혜정 입력 02.10.2016 06:25 PM 수정 02.10.2016 06:34 PM 조회 2,839
[ 앵커멘트 ]

LA시 지진 취약 건물들에 대한 공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달부터 취약 건물로 분류된  목조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지지보강 공사 명령 통보가 발송되기 시작한가운데 공사비도 건물주 와 세입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양측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LA시는 현재 지진 보강공사가 필요한 목조 아파트 13만5,000여곳의 리스트를 최종 확정해 이번달부터 해당 건물주들에게 지진 보강공사 규정과 공사기한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LA시에 따르면 공사명령 통지는 16유닛 이상 아파트 소유주들이 가장 먼저 받게 되고 그 다음 순서로 3층 이상 높이 건물의 건물주에게 통보됩니다.
LA시 주택국은 1978년 이전에 세워진 시내 아파트 가운데서도 특히  2층 이상, 그리고 5유닛 이상 아파트 건물에 초점을 두고 인스펙션을 실시해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내진 공사 명령을 통보받은 건물주들은   목조 아파트의 경우,  7년내, 콘크릿 건물은  25년내 내진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LA 시내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약 1,500곳이 지진 보강공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LA 다운타운과 할리웃, 웨스트우드 지역의 오래된 랜드마크 건물들이 주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가운데 LA시의회는 지진 보강공사 의무화에 따른 소용된 비용 부담을 두고 여러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반반씩 부담하도록한 개정 조례안을 오늘(10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시정부로부터  지진보강공사 명령을 받은 건물주는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절반을  10년 동안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건물주들은 내진 공사비 부담을 렌트비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과 반반씩 나눠질 수 있게 됐지만, 렌트비 인상 한도는  월 38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된 목조 아파트의 경우, 최고 13만 달러, 대형  컨크릿 건물은 수백만 달러까지 드는 ​지진 보강 공사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건물주들은 ​큰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여전히 건물주들은 거액의 공사비에 부담을 느끼는 있고 세입자들 역시  가뜩이나 렌트비가 치솟아 있는 상황에서   거듭되는 렌트비 인상에 공사비 추가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시정부가 내진 공사 건물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저리의 대출등 공사비용 부담을 낮춰줄수 있는 혜택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진 공사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자는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주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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