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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주 법원, 이볼라 자택 격리 불허

김혜정 입력 10.31.2014 02:00 PM 조회 1,552
메인 주 법원이 서아프리카에서 이볼라 치료 후 귀국한 간호사 케이시 콕스에 대한 주정부의 '자택 격리' 조치를 불허했습니다.

메인 주 보건당국이 히콕스에게 21일간의 자발적 자택격리를 명령하고, 이에 히콕스가 권리침해라고 반발하면서 빚어진 갈등은 법원에서 히콕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메인 주 법원의 찰스 C.라베르디예르 판사는 현재 히콕스에게는 이볼라 증세가 없어 감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히콕스에게 매일 자가 검진을 하고, 이동할 때 주 당국과 조정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당국에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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