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귀국 유학생 편입학 절차 간소화 된다

안성일 입력 09.16.2014 05:10 AM 조회 534
미국, 중국 등 21개국 주요 도시에서 유학하다 귀국한 학생이  한국 내 학교로 편입학할 때 별도 공증 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 학교가 발급한 서류만 있어도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국외 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학생이 국내 학교로 편입하려면 귀국 전 외국 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해당국의 우리 영사관에서 공증절차를 거쳐야 했다.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다. 

이런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  다시 해당 국가로 되돌아가야 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1개국 주요 도시의 학력인정학교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해당 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을 받지 않아도 해당 학교가 발급한 서류로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유학, 파견 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2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