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퇴거 노티스 무효 주장 관련 자문 요청

질문자: 동그라미o  |  등록일: 02.17.2026 23:29:28  |  조회수: 133
안녕하세요.

1월31일에 , 집주인으로부터 "집주인이 해당 주택으로 입주할 예정" 이라는 사유로 4월 1일까지 퇴거하라는 60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해당 노티스를 받은 이후 저희는 이사할 집을 급하게 알아봤고, 3월 1일에 퇴거 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전달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AB1482에 근거하여 해당 사유가 정당한 사유(Owner Move-In) 퇴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relocation assistance 지급 여부를 문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은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우리가 보낸 노티스는 자동 무효라고 함. 그러니 그냥 사시는 것으로 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저희는 AB1482에 따른 relocation assistance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노티스가 자동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해당 퇴거 통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3. 이미 저희가 퇴거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거주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4. 만약 저희가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할 경우, 추후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2시간 전  

    질문 하신것들은 퇴거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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