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매매

질문자: Carpinteria  |  등록일: 02.18.2026 15:59:06  |  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어려울 때마다 도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지인 A 씨가 3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 제 친구 B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A씨의 형이 부동산 브로커라 매매를 도와 줄거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A씨는 커미션 지불이 아까워 agent hire 을 하지 않고 A씨 형은 매매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얘기 했읍니다.
A씨의 독촉으로 B 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training 을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abc license, city permit, business license 와 같은 것들을 혼자 준비해야 했읍니다.
식당 매매에서 리스계약이 가장 먼저 마무리 되야하기 때문에 management office 에 리스계약 요청을 하고 은행에서는 융자 승인 조건으로 5년+5년 리스계약을 받아오길 원했읍니다.
그런데 management office에서는 대답이 늦어지고 seller 는 그때 마다 리스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B를  안심 시켰습니다.
거의 한달이 지나서 management 에서 연락이 왔는데 co-sign 이 필요하다고 해서 co-signer을 구해 application 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현재 리스가 2027년 까지고 그때까지 현주인이 있어야 하고 그 후에 다시 리스 연장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 융자도 안되고 식당매매 자체가 성립이 안될 지경입니다.
지난 10월에 시작 했지만 agent 도 없이 진행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든것이 매끄럽지 못 했지만 끝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B는 3개월 이상 시간도 허비하고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seller 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시간 전  

    원하시는 답이 아닐것이지만, 셀러도 잘못이 있고, 무조건 셀러의 말만 믿고 바이어 본인이 확인 해야 할것들을 하지 않고, 장시간 생각없이 진행을 해오신 바이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쌍방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현재 주인이 리스에 그대로 남아 있는 조건으로 리스를 어씨인을 받고 기간 연장을 요구 하는것으로 건물주에게 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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