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파킹랏

질문자: Ta  |  등록일: 08.13.2026 21:59:48  |  조회수: 69
안녕하세요,
손님전용 파킹랏에 장애인 전용 파킹랏 1개있읍니다.
가끔 손님들이 장애인 파킹랏에 파킹을 하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손님이기에 그디지 심하게 간섭은 안하였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유가 장애인 소송에 해당되는 지 알고싶읍니다. 즉 저에게 파킹랏 관리부실로  장애인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41분 전  

    일단 장애자가 아닌데도 장애자 자리에 주차를 한다면, 주차 한 손님이 티켓을 받겠고, 손님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주차했으므로 사업주가 바로 소송책임을 진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주가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ADA/California disability-access litigation risk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의 무단사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것이 본인에게도, 그리고 손님에게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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