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나눈 유닛 소송

질문자: HJ SHIN  |  등록일: 08.02.2026 12:46:30  |  조회수: 22
현재 살고있는 유닛이 1유닛을 둘로 나눈 형태입니다.
2년 반 정도 살고 있고요, 2room 1bath 유닛을 둘로 나누어
1room 1bath 유닛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거실이었던 곳에 화장실과 주방을 퍼밋 없이 불법으로 만들었고요
유닛 안에 벽을 세워 옆집과 나누어 놓았습니다.

또한 전기를 원래 한 유닛이었던 옆짚과 서킷 브레이커를 공유하고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 안에 사제 전류량 측정기를 달아놓고 이걸 근거로 전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사용한것 보다는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고 있으며

같은 서킷브레이커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로 옆집과 저희집이 에어컨을 같이 돌리거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기기를 사용하면
서킷 브레이커가 스위치가 지속적으로 내려갑니다.

게다가 공용 계단에 설치된 소화기는 2021년이 마지막 점검일입니다.

시티홀에 확인결과 2년전 이미 개러지에 불법으로 거주 유닛을 만들어놓고 세를 주다가
이웃의 신고로 Code enforcement 에 적발되어 복구시킨 적이 있으며
건물 자체의 여러 불법 공사로 인해 시티에게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몇년째 시티의 연락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티의 기록을 확인해보니 3유닛으로 허가가 된 건물을 6개의 유닛으로 임대중입니다.

저희에게 불법 개조를 숨기고 계속해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임대를 한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번기회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임대료를 어느정도는 돌려받는것이 가능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92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