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VAC 비용 책임 관련 문의 (캘리포니아 상가)

질문자: Thecore  |  등록일: 02.04.2026 09:27:53  |  조회수: 70
캘리포니아 상가 리스의 테넌트입니다. HVAC 비용 책임과 관련해 조언을 구합니다.

해당 유닛은 유닛별 HVAC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HVAC 설비는 테넌트 소유가 아닌 건물 고정 설비입니다.

최근 컴프레서 고장이 발생했고, 제조사 보증기간 내라서
컴프레서 부품 자체는 무상 교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매니저가 인건비 및 냉각제(Freon) 비용 $600을 테넌트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비용 책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수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 및 사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장은 정상 사용 중 발생했으며, 테넌트 과실이나 무단 개조는 없습니다.

리스 계약서에는 HVAC에 대한 ‘maintenance’만 테넌트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고,
repair 또는 replacement에 대한 테넌트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매니저는

“초기 AC 세팅만 랜드로드가 했고, 이후 모든 수리는 테넌트 책임”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리스에 maintenance만 테넌트 책임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랜드로드 소유 HVAC 설비의 컴프레서 교체에 따른 인건비·냉각제 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상가 리스 관행 또는 법적으로 타당한지,
또한 비용 분쟁으로 인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테넌트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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