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은 일을 여쭈어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오렌지카운티의 작은 식당이 있는데 최초의 계약할 때 5년 계약에 5년 옵션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그 문제는 건물이 천장이 무너져서 손님 맞는 테이블에서 천장 위로 하늘이 보일 정도로 큰 구멍이 비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건물주에게 신속한 조치를 요구 하였으나 수리하는데 총 3개월 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손님이 않는 한쪽을 커다란 비닐로 덮어씌우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악취와 불편함에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건물주에게 3개월 동안 수리를 하였으니 두달치 정도는 렌트비를 웨이브 해 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저에게 문자로 정 힘들면 나누어 내라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장사를 열심히 하여 밀린 돈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건물을 어떤 사람이 사겠다는 딜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있으면 그 딜이 성사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두 달 동안 돈 안 낸 것을 빌미삼아 강제 퇴거를 신청 하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밀린 두달치를 건물주에게 보냈고 그후 강제퇴거 신청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 년이 지난 후 옵션을 신청 하려고 했더니만 건물주는 예전에 강제퇴거를 신청 하였기 때문에 옵션을 못 받아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다른 세입자를 구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강제퇴거가 실행 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밀린 적 없이 5년 동안 돈을 다 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화가 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 퇴거가 경찰이 오는 등 실행 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빌미삼아 옵션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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