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관련 해서 물어봅니다!

질문자: 호호아져씨  |  등록일: 02.03.2026 17:52:41  |  조회수: 118
먼저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저는 매달 1인 월급 4500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저와 아내와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했고요

작년 11월 12월 은 가게 사정으로 인해 15일 쉬고 15일 즉 17일 부터 15일간 일해달라 12월은 18일 부터

1월 1일 까지 15일 일해달라 고 해서 서로 오케이 하고 시작 했습니다. 물론 2월부터는 정상 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15일 지나서 두명분 5천불 체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고 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역시 12월도 15일 연속 근무를 하고 받은 체크가 5천 이었습니다. (세금과 무관)

물어봤더니 사장님께서는 우리 회사 셀러리 2주급 체크는 15일날 나간다. 그러니 그 기간 즉 몇일이 되었건 상관없이 그 안에 해당되는 몇일이건 상관없이 2주급 급여만 나가고 추가된 하루는 추가 되어 5천이 측정 되었다는겁니다.

저의 계산은 셀러리든 뭐든 일주는 7일이고 저는 주6일 근무자로서 2주면 12일 계산에 3일 추가된 금액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우리 회사 페이데이는 15일 인데 두번다 17일 18일 시작했으니 말일까지 2주가 된다 첫 이틀은 주에 하루 쉬니까 이틀을 먼저 쉬고 연속으로 근무 한 15일이 맞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셀러리든 주급이든 초과 날짜에 대한 계산은 월급 4500 에서 쉬는날이 빠진 나머지 일수 즉 25일 정도로 나눠서 일급여를 계산하여 추가일을 지급 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변호사님이 명쾌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2시간 전  

    일단 질문은 노동법 전뭄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만, 본인이 주장 하시는 논리가 맞습니다.
    셀러리로 일을 한다고 해도, 급여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두분의 급여는 $5,400 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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