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초청

질문자: David1223  |  등록일: 09.04.2025 16:36:48  |  조회수: 2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미국에 초등학교때 와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Social Security 와 1 년용 work permit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2 년 쯤 영주권이 Denied 되서, 영주권이 없고 그 뒤로도 영주권 신청을 못한 undocumented 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약혼녀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2022년도에 받아 영주권이 있으며, 2027년 1월쯤 시민권을 받아 저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혹시 2026년도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2027년 영주권 초청할때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2026년도에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3시간 전  

    2026년도에 결혼식을 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셔도 영주권 진행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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