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I-20 종료 관련 상담 요청 (신분 변경 및 Reinstatement 관련)

질문자: Gomarco  |  등록일: 08.17.2025 06:47:54  |  조회수: 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미국에서 F-1 학생 비자로 undergrad 과정을 마무리 중인 학생입니다. F-1 비자 관련 신분 위반 문제로 인해 I-20가 종료될 위험이 있어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아래에 제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 요약:

학업 배경: 저는 undergrad 과정의 마지막 학기를 2025년 summer에 졸업하기 위해 Reduced Course Load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online course 만으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근처 Community College 에서 1 credit in-person 수업을 수강 신청했습니다.

문제 발생: 해당 CC 수업에 참석하지 못해 등록이 무효화되었고, 학비가 refunded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지난주쯤에 알게 되어 급하게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응 조치: 이를 해결하기 위해 UC Santa Barbara의 summer session in-person course (8/25 시작)를 급히 등록했습니다. 제 학교의 DSO 어드바이저로부터 해당 summer session이면 문제 없을 것 같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관련 이메일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위기: 그러나 오늘 (8/15) 본교 director가 본교 summer 학기가 8/15일자로 끝난다는 이유로 UC Santa Barbara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8/15일 날짜가 적힌 in-person 수업 증빙 (transcript)을 제출하지 못하면 I-20를 terminate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는 dual enrollment 위반으로 인한 거라고 합니다.

임시 조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제 아내가 현재 F-1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오늘 F-2로 신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Form I-539 제출 완료).
추가 질문 및 상담 요청:
다른 학교에서 석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가 reinstatement letter를 작성해준다고 한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 과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unlawful presence 누적이나 SEVIS 기록 영향 등)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Form I-539를 통해 F-2 신분 변경과 F-1 reinstatement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F-2 신청 철회 후 reinstatement로 전환, 또는 다른 방법)

위 상황을 고려했을 때, I-20 transfer (석사 프로그램으로 change of education level 포함)와 reinstatement를 통해 신분을 복구하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히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상담 가능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니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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