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 영주권 신청

질문자: Seira  |  등록일: 08.27.2025 00:14:23  |  조회수: 2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9년에 학생 신분으로 시민권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가 집안 사정상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얼마 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현재 학생 비자는 이미 만료가 되었고, 미국에서 결혼하고도 한국에서 오래 있어야 했기에 영주권 신청은 결혼 당시 하지 않았어요.

지금 Esta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혹시 결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영주권 진행 동안 90일이 넘어버리면 불체 신분이 될텐데 괜찮을런지요... 아니면 90일 전에 귀국해서 한국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걸로 알아서 웬만하면 미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향후 신분이 된다면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계획이고,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H&H Law
    6시간 전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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