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Innoprint  |  등록일: 09.19.2026 14:42:46  |  조회수: 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 진행 여부를 두고 의견을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선뜻 진행에 대한 결정을 못하시고 저에게 결정권을 주셨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쪽을 권하셨지만, 결정 전에 다른 전문가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 현재 상황 요약

시민권자 어머니(1954년생)가 청원인인 F1(21세 이상 미혼자녀) 케이스
우선일자 2018년 7월 11일 → 2026년 9월 비자 불레틴 기준으로 순번이 도래하여 진행 가능한 상태
F-1 학생비자로 입국해 신분을 유지하다가 이후 신분을 상실, 현재 미국 내 체류 중
한국으로 나가 서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면접을 받는 방식(영사수속)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


■ 타임라인

2007.11.22 — F-1으로 입국. 입국 기록(I-94)에 체류 만료일 대신 **D/S(학생 신분 유지 기간)**로 기재
2007~2014 — 어학원 및 대학 과정 등록으로 F-1 유지 (마지막 I-20 과정 종료일 2014.09.30)
2015년경 — 결혼을 앞두고 F-1 연장을 하지 않음
2016.01 — 시민권자와 결혼. 배우자 측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은 접수하지 못함
2017 후반 — 이혼 (이후 현재까지 미혼)
2018.07.11 — 시민권자 어머니를 청원인으로 I-130 접수
2026.09 — 순번 도래, 진행 여부 결정 단계

■ 참고 사항

본인 명의로 이민국에 신청했다가 거절된 이력 없음 / 추방재판·출석통지(NTA)를 받은 적 없음
체포·기소·유죄 판결 이력 없음 / 2007년 입국 이후 미국 밖으로 나간 적 없음
ITIN으로 매년 세금 신고 중
어머니(72세)의 수술·병원 진료 시 이동과 돌봄을 주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간 한국에 머물게 될 경우 어머니의 일상생활과 정서적 안정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 여쭙고 싶은 점

지금 영사수속을 진행하는 것과, 현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약 3년 반을 기다리는 것 중 어느 쪽을 권하시는지요?

제 I-94가 D/S였고 이민국·이민법원으로부터 공식 신분위반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불법체류 기간(unlawful presence)이 누적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출국 시 3년/10년 재입국 금지가 적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026년 9월 15일 시행된 D/S 폐지 규칙이 저처럼 이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위 어머니 상황을 고려할 때, I-601A(사전 면제)를 먼저 받고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유리한 케이스인지요?


바쁘신 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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