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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벌금 면제 받는 주민도 있어

박현경 기자 입력 12.11.2019 07:10 AM 조회 7,117
내년부터 CA주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됐다.

하지만 무보험자들 중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주민들도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11일)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일부 저소득층 주민들과 해외에 체류하는 주민들 그리고 교도소 수감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벌금 대상에서 면제된다.

또 파산했거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 등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UC 버클리대 노동 리서치와 교육센터의 로렐 루시아 헬스케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 가운데 벌금 면제 대상임에도 무심코 벌금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A주에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다시 의무화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

벌금액은 성인 한명당 695달러이며 미성년자는 성인 벌금액의 절반인 347달러 50센트로,  연소득의 2.5% 중 금액이 큰 쪽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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