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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명박 구속.. 전직 대통령 2명 동시구속

문지혜 기자 입력 03.22.2018 09:22 AM 수정 03.22.2018 02:44 PM 조회 4,240
https://youtu.be/imOLjb60Uts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밤 11시 43분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정쯤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새벽 0시 18분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3월) 말 또는 다음달(4월) 초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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