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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주들, LA시 관계자들과 ‘해결책’ 찾는다

문지혜 기자 입력 02.27.2017 05:41 PM 수정 02.28.2017 11:33 AM 조회 3,717
[앵커멘트]

비즈니스 택스, 최저임금 인상 등한인 업주들이 알아야 할 법규는 많고 복잡합니다.

오늘(27일) LA시 관계자들은 한인타운을 방문해업주들과 1대 1상담을 진행하고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LA한인상공회의소가 허브웨슨 LA시의장,데이빗류 LA 4지구 시의원 사무실과 함께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커뮤니티 포럼‘밋 더 시티’(MEET THE CITY)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밋 더 시티’에는LA시 재무국(Office of Finance), 계약행정관리국(Bureau of Contract Administration), 건설안전국(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 등 3곳의 주류 인사들이 참여해 1대 1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은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개발붐이 불면서‘건설안전국’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 회장_ “아무래도 Building and Safety에 관심이 많으시죠.한인분들 중에 건축가도 많은데 인허가 받을때나어떤 질문을 할 때 LA시의 문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박모씨는 빌딩을 짓기위해 전신주를 치워야하지만 8개월째 시 허가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박씨_ “건물을 짓는데 전신주가 있어서 이걸 없애야콘크리트 부을때 편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근데 이걸 없애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고.”>

최저임금 인상 시기도 주요 이슈입니다.

계약행정관리국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오는 7월 1일부터최저임금 시급을 10달러 50센트로 올려야하는데,직원의 수가 25명 이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유예 자격요건이 승인된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는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나 최 계약준수 프로그램 매니저는10명 이상 직원들이 있는 회사의 경우,올해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 최 매니저_ “이번에 Fair Chance Ordinance가 통과돼서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전과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인터뷰가 끝나기 전엔 불가능합니다.”>

건설안전국의 프랭크 부시 제너럴 매니저는내진 보강 공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기한을 넘기면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랭크 부시 제너럴 매니저_ “LA시 내진 설비 공사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검찰로부터 경범죄로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판결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 등 불이익이 있을겁니다.”>

한인들은 직접 만나기 힘든 각 부서 전문가들과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모씨_ “파트타임이든 풀타임 이든 서류미비자든 관계 없이최저임금은 지켜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한편, 오늘(27일) ‘밋 더 시티’에는 예상 인원보다 적은 1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한인들의 관심 부족과 주최 측의 홍보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후멘트]

‘밋 더 시티’에 참석하지 못했다면LA시 재무국 finance.lacity.org,계약행정관리국www.wagesla.lacity.org,건설안전국www.ladbs.org등 온라인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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