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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통진당 모든 지원 중단 결정

주형석 기자 입력 12.18.2014 07:15 PM 조회 704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 결정 관련 후속 조치들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한국국회사무처는 정당해산판결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해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국회사무처가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다.

한국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정당 해산과 더불어 함께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국회의원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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