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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50일만에…90여건 처리시도

안성일 입력 09.30.2014 05:43 AM 조회 400
한국 국회가 상정 법안 90여 건에 대한 처리 시도에 나섰다.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1심 재판에서 변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확대하고 기금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후속 법안도 향후 발효된다.  민법 일부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 관련 법안은 내용을 일부 정비하는 것들이 상당수였다.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쟁점이 된 경제 법안까지 처리하지는 못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51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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