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살해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한인 남성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룸메이트 살해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올해 55살의 한인 광철
조이 씨에게
배심원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이 씨는 지난 해 5월
룸메이트였던
마리벨 라모스씨를 살해 한 뒤
시신을 오랜지 시에 있는
모제스카 캐년에 버린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광철 조이 씨의 선고 공판은
9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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