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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개인 신용 보고서에 의료 부채 적용 금지안 추진!

이황 기자 입력 03.15.2024 05:00 PM 조회 3,066
[앵커멘트]

의료 부채가 개인 신용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CA주에서 추진됩니다.

주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의료 부채로 신용이 악화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의료 부채로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 장관과 모니크 리몬 CA주 상원의원 등은 의료 부채가 개인 신용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SB1061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의료 부채 기록을 신용 보고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부채 징수 기관과의 계약시 환자의 의료 부채 기록을 넘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 보고 기관이 의료 부채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거나 공개할 수 없게됩니다.

이처럼 CA주가 의료 부채를 개인 신용에 적용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이 한순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의료 부채의 경우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쌓인 의료 부채는 액수도 막대해 단기간 내 상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신용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 부채는 신용 악화로 이어지고 아파트 렌트는 물론 신용카드 승인, 대출 등 기본적인 개인 신용 거래가 차단되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의료 부채 때문에 한순간에 저소득층, 더 나아가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예상하지 못한 의료 부채로 개인 신용 거래가 끊기게 되고 실업자는 물론 노숙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의료 부채로 신용이 악화돼 뒷따를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이 한순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한다며 SB1061통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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