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년 경에 Home Business 및 집값 폭락과
병원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회사도 안정이 되어가고 건강도 회복되어 가는데 집을 다시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값은 대략 FHA 론으로 30만불 - 40만불사이입니다. (약 10%이상 Downpayment
예상)
파산 신청 전후 모두 텍스보고 했구요, 파산시에도 없어지지않은 학생론 약간 빼고는 다른 빚없이 렌트 및 유틸리티 잘 내서
크레딧은 696-708-71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챕터7으로 Conventional 모기지가 Discharge 되었었습니다.
(2010년 3월 중순)
저는 쳅터7에 포함된 모기지가 Discharge 되고 크레딧 리포트에도 안나와서 모든 것이 끝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2010년 10월초에 은행에서 포어클로즈를 해서 제 이름 Title이 Transfer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알아보니 FHA론의 경우 쳅터7으로 부터 2년,
그리고 포어클로져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쳅터7이 아닌
포어클로져의 대기기간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Discharge된 2010년 3월중순을 기준으로 3년 후인 2013년 3월에
집구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Discharge된 6개월 후 2010년 10월 기준으로 3년 후인 2013년 10월에 집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집이 동네에 나와서 2년만 기다리면 되는지 알고 진행했더니 중간에 Builder Lender가 3년이라하는데 이
융자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규정을 잘 모르더라구요. ㅠㅠ
저의 경우에는 FHA론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인컴은
45만불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커버된다는 확답은 받았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로 많은 도움을 받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A.
포클로져 기록이 있을 경우 FHA로 융자를 얻을 경우
3년, Conventional 융자는 4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파산의 경우 FHA융자는 2년, Conventional 융자는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파산에 집을 포함 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포클로져를 하였더라도 융자회사에서는 파산의 기록만 고려
합니다.
문의 하신 분의 경우 포클로져 기록이 파산에 묻혔을 경우에는 discharge 된 2010년 3월에서 2년 후면 FHA로
구매가 가능하나 만약 포클로져 기록이 파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클로져 후 3년의 시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집의 경우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은행이 많지 않기에 더욱 옵션이 없는 힘든 상황이 될것입니다. 일반 FHA로 지금 구매하시려면 헌집을
구매하셔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