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7 Acre 땅을 1년 6개월 전에
샀는데요.
지금 팔면 10만불의 이득을 보게 됨니다.
저의 계획은 지금 땅을 팔아서 돈을 3만불 더주고,
10 Acre 짜리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0만불에 대한 세금 문제인데요.
누구 말로는 땅을 사서 더 비싼 땅을 사면
세금을 안물어도 된다고 해서요.
그게 사실인지 조언좀 부탁 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A.
1031 Tax Deferred Exchange라고 하는
것을 문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세금을 연기하고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Capital Gain을 Ordinary 세금으로 나누에 낼수 있게 해주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Equity를 더 크거나 같은 부동산에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 1031을 사용할 때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비싸거나 같은 가격의 땅).
2. 현금이나 기타 다른 종류의 혜택을 받아서는 않됩니다. Capital Gain 세금을 지불 할
경우에는 예외.
판매하실 때 에스크로에 문의를 하셔서 1031 Exchange 회사에 모든 판매 이익금을 맏기셔야 하며 에스크로가
종료가 된후 45일 이내에 구매할 부동산을 알려 주셔야 하며 180일 이내로 구매 에스크로를 종료 하여야 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세컨드 하우스나 거주용 부동산등 렌트를 걷지 않는 집은 예외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하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