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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ale 중 seller bankruptcy

글쓴이: wskim  |  등록일: 11.24.2012 13:38:08  |  조회수: 508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집을 장만하려고 offer해 놓은 집에 제목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status 아래와 같습니다
offer date : 70 days ago
house status : 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비워있음
bank BPO :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틀전에 bankruptcy 되었다는 소식 접함
seller bankruptcy : 한달전에 신청했다고 하며 chapter 8
현 시장가 : $297,000
short sale price : $169,000
seller가 10년 가량 payment 한 상황임(seller $350,000 샀음)
fisrt bank & second bank = chase

궁금한 상황은요,,
부동산 업자는 2~3달 더 지연 될 거라는 말만 하는데요.
계속 기다려서 된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꼭 갖고 싶은 집이예요..
헌데, 그렇지 않다면 욕심 난다 하더라도 이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찾아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법원에서 판결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A.
셀러가 숏세일중 파산을 신청할 경우 파산이 종료 될때까지 3개월간 구매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숏세일 절차는 파산 종료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숏세일 승인까지 약 2~3개월이 더 소요 되고 에스크로가 1~2달이 소요 되므로 지금 부터 최소 6개월 후에나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셀러가 숏세일을 빨리 마무리 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집은 파산에서 제외하여 숏세일과는 무관하게 파산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개월 정도는 숏세일의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파산을 마무리한 후 집 주인이 집을 다시 판매할 마음이 있을런지도 문제가 됩니다. 집 주인의 1차 융자가 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 2차 융자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에 집주인이 숏세일에 흥미를 잃어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3개월에 한번씩 집 시세를 감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터 6개월 후에 은행에서 다시 집가격 감정을 해서 $300,000에 팔아야 겠다는 숏세일 승인이 나온다면 그동안 기다리신 시간은 무의미 해집니다.
문의 하신 글에는 집 주인에게 Acceptace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없는 걸로 보아 계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으며 이런 상태에서 그 집만 구매 하시겠다는 것은 너무 맹목적이지 않나 싶네요. 본인이 거주할 집은 숏세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용집이라면 되도 그만 않되도 그만이기에 숏세일에 오퍼를 넣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승인이 나와서 에스크로 열자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하고 진행 하는 것이 숏세일입니다.
셀러가 파산을 신청하신 상태에서 그 집을 구매하시겠다고 기다리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놓칠수 있고 구매를 나중에라도 확실 하게 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기에 다른 집도 오퍼를 하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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