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쳅터 7 디스차지후 집사기

글쓴이: wskim  |  등록일: 11.24.2012 12:27:01  |  조회수: 299
Q.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부부가 쳅터 7 디스차지가 되었습니다.
집이 두채가 있었는데 렌트를 주던 집은 내이름으로 되어있고 포기하기로 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Keep하기로 했지만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36만 2차 7만 도합 43만 입니다 그러나 마켓발류는 28만 정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점은
1,쳅터 7 디스차지 되면 파일할때 현재집을 Keep 하고 싶다고 했어도
돈 안내고 포기하고 나가면 그 빚을 안 갚아도 됩니까?
2,2차를 일부 또는 전부를 탐강받아 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들었던 집이라 깡통 주택이라도 Keep 하고 싶습니다.
3,쳅터 7 디스차지후 어느 정도 지나야 집을 살 수 있나요
크레딧점수와 다운페이 그리고 이자율은 어느정도나 하나요?

A.
1차 융자가 시세보다 높을 경우 2차 융자는 뱅크럽시로 없앨 수도 있기에 2차 융자의 유무를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2차 융자인 7만불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한달 페이먼트의 차이는 거의 없기에 집을 지킬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2차 융자가 없어진 후 융자 조정을 신청하시어 페이먼트의 조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성공율은 아주 적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집을 차압으로 뺐기실 경우 2차 융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7만불의 금액이 개인 채무로 남게 됩니다.
챕터 7후 약 3년 후면 다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크레딧을 3년간 열심히 다시 쌓으셔야 하며 인컴 보고를 넉넉히 하셔야 마음에 드시는 집을 좋은 융자 조건에 다시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