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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기지 융자시에...

글쓴이: wskim  |  등록일: 11.24.2012 12:20:00  |  조회수: 170
Q.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몰기지를 얻을 예정입니다.
자동차 할부가 2대가 있는데 몰기지 받을 사람은 빚이 없게 하려고
상대 배우자 이름으로 2대 전부 할부했습니다.
그런데 자동 이체는 부부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경우에... 융자받을 사람도 2대의 차에 대해서 빚이 있는 것으로 감안이 되는 것인지요?
내년 쯤 몰기지를 얻기 위해 크레딧 관리등 하고 있는데
자동차 할부 부분이 좀 걸리네요....

조인트에서 나가도 자동차 융자를 직접받은 사람만이 빚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요? 자동차 융자금이 다달이 나가는 돈이 800불 정도 되는데...
몰기지 받을 시 통장내역도 본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A.
은행 스테이트먼트도 융자회사에 주셔야 하기때문에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차값이 빠져 나가시면 빚으로 간주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 통장을 만들고 그곳으로 월급을 받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FHA융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의 빚을 모두 고려하므로 부부중 한명만 빚을 몰아도 소용이 없으나 Conventional융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빚만 고려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집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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